검사 출신 변호사 비공개 재판 후속조치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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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제주지방법원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제주지방법원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조사와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등 1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제주지법에서 사기 사건 선고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에 봐도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사회 익히 알려진 사안이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당시 법원의 해명은 너무나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였는지,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비공개 선고가 특혜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제주지법은 해명과 반성, 사과가 부족했고,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와 징계 등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은 “당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 뒤늦게 파악을 했다. 법원의 해명이라고 알려진 부분도 담당 재판장의 결정 이유를 공개한 것일 뿐 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일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법원의 비공개 재판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안으로 법조인 출신 피고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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