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견적서 등의 문서까지 위조한 제주지역 모 청소년단체 대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청소년 단체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청소년 단체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과 교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2020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청소년 문화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이 중 2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도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했던 업자들에게서 받은 견적서와 납품서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 3000만원 중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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