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서 징역 4년...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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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피해자 어머니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과 상고 여부 검토”

음주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을 숨지게 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시속 114㎞의 속도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20년 8월 숨졌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A씨가 사고 직전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후 급가속을 한 점, 굽잇길에서 인도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점 등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증거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명시된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를 추가 제기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검토한 결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고 피해가 크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온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감사하지만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딸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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