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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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道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위반 주장
“주민참여 권한 박탈한 불법·탈법 행위...추가 소송·헌법소원 고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했다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권리의 침해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돼 있다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권한을 위임했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본래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 행사는 불법을 넘은 탈법 행위라며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제주도의 지침이 마련된 2017년 이후 진행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부분에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제주도 지침에 명시된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항목을 보면 ‘4계절 조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 가장 최근 조사된 1계절에 한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뤄졌으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제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개발사업을 위한 충실한 시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행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절차법을 어긴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히 무효이며 사법부는 주민참여 권한을 박탈한 제주도의 절차적 중대한 불법·탈법 행위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앞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와 관련된 추가 소송과 헌법소원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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