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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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의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전 후보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면세사업본부 방문 사실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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