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용한 보험사기에 상습 악성민원 4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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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모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에 자녀 2명을 가입시킨 후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18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33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허위사실로 교사와 언론인, 소방관을 형사고발했으며, 행정기관과 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기록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원심 당시 보인 언행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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