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30대 공기업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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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지역 모 공기업 직원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과 함께 이날 처음 만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또 피해 여성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 화장실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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