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빠르게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17일 제주시에 위치한 모 펜션 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비용을 결제하면 일주일 내로 설치를 완료해주겠다”고 속여 1627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7일게 서귀포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달 안에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여 명을 상대로 53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데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5000만원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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