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단순한 요식절차로 평가받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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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형인 68명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관련 입장 발표
“재검토 요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한 것...사상검증 아니다”

4·3희생자 자격 여부 재검토로 인해 장기간 지연됐던 4·3수형인 68명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재검토가 ‘사상검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은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통해 완전하고 온전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 그 문제를 사법적 심리를 통해 말끔하게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3재심이 위원회 결정을 확인하는 단순한 요식절차라고 평가받는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추가 심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유족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자료, 위원회 조사결과에 남로당 간부와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언급됐다”며 “이에 재심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사상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와 심사숙고 과정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그만큼 재심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소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4·3수형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뤄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4·3수형인 재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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