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생자 자격 논란 4·3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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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자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검찰의 지적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됐던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4·3수형인 68명(군사재판 67명, 일반재판 1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 수형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4·3희생자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68명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 만큼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오랜 기간 미뤄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12일과 26일 2차례 심리를 진행,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의 희생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심리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은 “4·3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반면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진술이 대부분으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인 심문을 끝으로 관련 심리를 모두 마무리 한 재판부는 40일 넘게 고심한 끝에 이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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