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께 제주시 화북동 화삼북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77)가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햇빛 때문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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