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8명·필리핀인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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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국제공항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중국인 8명과 필리핀인 3명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 취업해 있던 중국인 8명(남 6·여 2)을 붙잡아 조사해 이들이 2018, 2019년 무사증 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인 여성 3명을 지난달 27일 적발해 다음 날인 28일 출국 명령 조치를 했다.

출입국·와국인청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됨에 따라  K-ETA 적용이 안 된 무사증 국가 64개국 입국자에 대한 이탈자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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