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위반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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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제주를 방문한 A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받았음에도 같은 달 15일 격리장소를 벗어났고, 결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출국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외출 시간이 5분에 불과했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했으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번 사건으로 출국하게 되면 5년간 입국할 수 없게 돼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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