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8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버릇을 고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예전에도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며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직접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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