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선박 방화 5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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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나지만 내가 맞다" 공소사실 인정
피해 선주들 "일면식도 없는데 왜" 억울함 호소

지난 7월 성산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당시 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3시11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 A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호와 주변에 정박해 있던 어선 등 3척과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고성능 화학차 1대도 불에 타면서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 CCTV를 봤는데 내가 맞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 가능성도 낮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원한관계가 아닌 단순히 피고인이 만취해서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 선주들은 “피고인과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다. 왜 일면식도 없는 우리 배에 불을 질렀는지 모르겠다. 피해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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