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상습 가혹행위 한 해병대 예비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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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일침

군 복무 당시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 3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후임병들의 주먹이나 발, 목검, 빗자루 등으로 200여 차례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골프 스윙을 연습한다며 자신이 쳐 날린 공을 주워 오도록 하고 특정 부위에 치약을 바르며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든 것”이라며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따르면 본인 역시 후임병 시절 상급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상급자들에게도 군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한 행동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안이지민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지 않는다고 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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