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중 조합원 강제 전적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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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적무효확인 소송서 한림농협노조 승소 판결

한림농협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 조합원을 강제로 전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조합원 4명이 한림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전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이하 한림농협노조)는 2020년 2월 12일 한림농협과 제1차 단체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제2차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시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가 제2차 단체교섭 이틀 전인 2020년 3월 9일 한림농협노조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4명을 다른 지역농협으로 이동시키는 전적 발령을 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업 내 인사이동이나 전근·전보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한림농협은 이 같은 동의절차 없이 전적을 진행했고 이에 한림농협노조는 전적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림농협은 “제주시지역 농협들은 형식적으로 그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인 인사교류 후에 대부분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적은 원고들이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적을 무효화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등 2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림농협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부당전적을 한 것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며 “한림농협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노조활동 보장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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