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재심 재판 끝에 4·3수형인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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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일반재판 수형인에 무죄 선고...직권재심 30명도 무죄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가 두 번의 재판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박모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1947년 11월부터 1948년 1월까지 제주에서 4차례에 걸쳐 무허가 집회를 열고 인민 정권 수립과 토지개혁 등을 토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48년 4월 3일 제주지방심리원으로부터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3월 29일 열린 특별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1947년 3·1절 집회에 참가하며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한 무죄 판결이다.

두 번의 재판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박씨의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은 손자 박모씨(43)는 “두 번의 무죄가 선고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을 계기로 할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박씨의 재판에 이어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11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들로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육지부 수형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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