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피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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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 등 난동을 부리고, 침까지 뱉은 A씨(46·경기)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렀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은 뒤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는 식으로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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