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 베트남인, 법원 실수로 1심 재판만 두번 받아
성범죄 기소 베트남인, 법원 실수로 1심 재판만 두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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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이 법원의 배당 실수로 1심 재판만 두 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인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2020년 8월 18일자로 체류기한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제주에 불법 체류한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어로 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게시하며 성매매 알선책 행세를 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접근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알선책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 둔 나체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지난 3월 2일 기소된 A씨는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5번의 공판을 거쳐 지난 17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은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법원의 실수로 합의 재판부에 배당돼야 하는 사건이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기 때문이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결국 A씨는 이날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했다. 재판은 이날 결심까지 한번에 진행됐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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