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접 보존지역 대규모 훼손…나무 1만 그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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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 구속
축구장 10배 넘는 7만6990㎡ 토지 불법 훼손
나무 1만 그루 제거하고 진입로 불법 개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 거문오름과 벵뒤굴 인근 토지를 무단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 곶자왈 일대를 대규모 무단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주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훼손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토지 훼손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또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 기사 2명과 토지 공동 매입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51)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56)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A씨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만8423㎡(5만6997평) 중 축구장 10배 넘는 7만6990㎡(2만3289평)를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인접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와 500m 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 필요성이 인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의 허파’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중점 관리되고 있는 보전지역이다.

훼손된 토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훼손된 토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여 그루를 제거하고, 지반을 고르게 하는 평탄과 작업을 했으며, 향후 추가 개발을 위해 인접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m, 폭 4~6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 행위로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훼손 전 대비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 가격이 평당 2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해 훼손 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8000원에 매입했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원 가까운 불법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자치경찰에 확인한 결과 도내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2019년 82건(94명), 2020년 81건(87명), 지난해 82건(94명)으로 해마다 8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림 피해 면적은 2020년 4만2381㎡(1만2820평)에서 지난해 19만6260㎡(5만9368평)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13만9113㎡(4만2081평)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훼손된 토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훼손된 토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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