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공사에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실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의 후속조치로 제주관광공사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해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주도 산하 3개 공기업과 14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혁신계획 수립을 요구 받은 곳은 제주관광공사뿐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영평가결과 제주관광공사는 2020년에 이어 다 등급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는 나 등급으로 지난해 다 등급보다 한 등급 상승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에 조직·예산·수익·자산 등 4대분야 효율화를 위한 단계별(단기·중기)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에 ‘그룹장·PM(프로젝트 매니저)제도’ 조직개편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원규모(결원률 15.9%)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지정면세점의 매출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했지만 시내 면세점 철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전출금으로 인건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 사업 및 자체 사업 발굴실적 저조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행 사업과 전출금 이외에 자체 사업도 수행해야 하며 지정면세점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수익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노형로터리 부지(옛 아텐타워 사업) 활용 방안과 시내면세점 미수채권 청구 소송 대응방안 마련 등 중·장기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에 머물렀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주관광공사에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한 배경은 없다”며 “경영혁신 계획을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향후 발표될 행안부 지방공기업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