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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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인정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1년6월이 선고됐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를 공범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원심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김씨의 범행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방송국PD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2020년 6월 김씨가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할 당시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발생 21년만에 재수사에 착수, 김씨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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