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 결과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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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7일 선고공판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를 공범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김씨가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인 점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부검의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경찰관, 혈흔 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 당시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과 함께 김씨가 속해 있던 폭력조직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현재 보관중인 이 변호사의 의복 등 증거들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시했던 시료채취와는 달리 DNA검사 등 정밀분석을 증거를 훼손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만약 정밀분석 과정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될 경우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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