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귀속재산, 제주서도 100필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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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제주 1만2209㎡, 10억4400만원 규모 국유화 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귀속재산)를 국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100필지가 국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 등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 504만㎡(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 규모를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도 100필지, 1만2209㎡, 10억4400만원 규모의 귀속재산이 국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조선 일본인명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해, 올해 7월말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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