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상습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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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50대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 다시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서는 10일 가석방 대상자 A씨(52)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11년 9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으로 외출제한을 위반해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 29일 A씨를 소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한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고, 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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