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 직권재심 대상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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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일반재판 수형인·유족에 대한 권리구제 필요"
4·3 단체들 일제히 환영 "조속히 세부 추진방안 마련해야"
지난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3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재판 당시의 모습.
지난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3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재판 당시의 모습.

법무부가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찰로부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사재판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까지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서는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약 7개월간 군사재판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직권재심을 청구하지 못해 유족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재심 청구 비율은 약 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들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오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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