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등 국내산으로 불법유통한 일당 실형
일본산 참돔 등 국내산으로 불법유통한 일당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B씨(46)에게 징역 8월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6)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700만원, D씨(43)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경남지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지역 거래처 14개소에 일본과 중국산 활어 9497㎏을 국내산으로 속여 1억2500여 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의 경우 유통 이력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자신과 가족 명의의 유통업체 3개소로 수산물을 순차적으로 유통하면서 최종 판매처를 소매업자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 등 5명과 함께 도내 유통업자 9명과 공모, 일본산 참돔 등 수입산 활어 약 1만8000㎏(판매가 약 3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 외에도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A씨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도내 식당 등에 유통하면서 거래처 15곳에 일본산 참돔 567㎏을 국산으로 속여 870여 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의 경우 판매 대금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 허위 조작된 장부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