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제주서 두 달간 미착용 8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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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여 총 861건의 미착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77.3%로 전국 평균 84.9%과 비교해 7.6p나 낮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지역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78.0%로 전국 평균 86.3%보다 8.3p,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7%로 전국 평균 32.4%보다 무려 15.7p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8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시내권과 외곽 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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