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이륜차가 적발되더라도 소음 허용 기준에 못 미쳐 단속을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제주시 연동과 외도동 일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과 불법 개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총 2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LED 불법 부착 1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번호판 가림(훼손) 4건,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 튜닝 2건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차량 음주운전 1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1건과 안전모 미착용 2건도 함께 적발됐다.
더욱이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굉음을 내는 이륜차 1대를 발견하고 소음 측정을 했는데, 102.2dB(데시벨)로 측정돼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에 못 미쳐 단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소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비교해서도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기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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