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취객의 담배를 훔쳤다가 CCTV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CCTV관제센터 요원이 이날 오전 0시35분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인근 건물 앞에 누워 있는 취객의 주머니에서 흰색 물건을 훔친 후 오토바이를 타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전달받고, 현장 도착 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뒤 피의자의 예상 도주로 주변을 수색했다.
수색 끝에 경찰은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0시43분께 사건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 A씨(57)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했다가 최근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던 중 피해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배 1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최초 신고한 CCTV관제센터 요원에게 제주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