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여성 감금해 돈 뺏은 중국인 2명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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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사칭, 같은 국적의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와 B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씨에 징역 12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께 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사칭, 제주시 연동의 길거리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2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C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이 적정선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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