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 선박 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포항에 정박해 있던 연승어선 3척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화재 발생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승선했다 빠져나간 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선박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 선박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성산포항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인해 어선 3척과 소방차량 1대가 불에 타면서 2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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