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20대 여성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지만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2009년 추락사한 20대 여성 A씨의 가족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씨를 30m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
경찰은 2011년 초 ‘단순 변사’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8년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데다, 숨진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더욱이 경찰은 다리 난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등을 동원했고, “앉을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현재도 없지만, 간접 증거로 봐서는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외에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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