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10만원…제주서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1박 10만원…제주서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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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인근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이뤄진 카라반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이뤄진 카라반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에 따르면 위반자 A씨는 관광 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이를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를 통해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과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숙박 중개 사이트에 카라반을 홍보, 1년 넘게 불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이뤄진 카라반 내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이뤄진 카라반 내부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카라반은 야영장 시설 중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 어렵고, 소방·전기·위생 등 관리 상태가 취약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캠핑장 외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 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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