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성산읍선적 근해 채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이 방파제 근처에 붙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제주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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