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34)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이날 오후 11시4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23)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 C씨(24)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