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오라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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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오라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