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도내 모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4)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다 B양의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을 먹이려고 B양을 강하게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은 몸부림치며 강하게 저항하다 의자 모서리 등에 부딪쳐 멍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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