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 때문에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출전 예정이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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