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체육회 간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광역시 모처에서 부하 직원 B씨를 불러내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대구에 숙소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