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범법자 모는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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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 부당 요금을 받은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와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택시 노동자들이 “우리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했고, 6000여 명의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범죄자로 몰릴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 기자회견 모습.

앞서 제주도는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도내 일반 택시회사 34개 사 1444대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3년간 시행된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요금 징수 건수는 2만9662건, 징수 금액은 7541만9630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이 택시를 이용하면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을 지원하고, 연간 최대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일부 택시기사가 기본요금 3300원이 나와도 70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택시노조는 “시외지역 택시는 콜비를 받고 많게는 10㎞ 이상을 빈차로 달려가 어르신들의 목적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기사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좁은 골목길까지 들어가 드리면 고맙다며 7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와 어르신들의 공동 부정 수급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며 “이 같은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택시기사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제주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관만 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또 “제주도가 택시 이용 요금 추적이 쉬운 법인택시기사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법인택시기사들을 불법 수급을 한 범법자로 만들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들은 면책을 받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리고 제도가 문제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수취한 요금이 확인되면 환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부실한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운영해 온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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