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개를 트럭에 묶고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자신의 1t 트럭 뒤에 목줄로 묶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가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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