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19)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36분께 차를 몰다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한 빌라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사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 절도 등의 목적이 아닌, 호기심으로 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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