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선거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영평동 영평하동마을회관 인근에 부착된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아라동을 지역구 한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3시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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