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아 사망 ‘약물 과다투여’ 정황…보호자 통보 늦어 부검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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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간호사가 약물 호흡기 장치 아닌 정맥주사로 투여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를 받다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병원 측이 과다 투여 사실을 보호자에게 뒤늦게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검을 통해 의료사고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병원 측의 뒤늦은 통보로 영아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아이의 장례까지 마쳤다.

제주경찰청이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이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 영아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치료를 받다 하루만인 12일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영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제주대병원은 담당 의사가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 장치를 통해 희석시키며 영아에게 투여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호흡기 장치가 아닌 정맥주사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정맥주사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사망한 날인 지난달 12일 오후 에피네프린을 투여받았고, 이날 늦은 오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영아가 약물 투여 후 상태가 나빠졌을 당시 이미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제주대병원은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관련 사안을 알려야 하지만, 영아 사망 후 4일이 지나 담당 의사에게 보고됐고, 보호자에게는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통보됐다는 것이다.  

병원 측이 사안을 즉각 보고하는 등 재빨리 대응했다면 부검을 통해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전해져 빠르게 장례까지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영아 부모에게 의료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해 일주일 뒤인 25일에야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약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드려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모두 11명이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와 응급실, 의무기록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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