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영아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받아…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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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가 기준치보다 50배 높은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15분께부터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와 응급실, 의무기록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12개월 영아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12개월 영아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영아는 다음 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제주대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치료를 받다 이달 12일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으면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으면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A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에피네프린을 투여받았고, 이날 늦은 오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A양 사망 전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제주대병원 측은 밝혔다.

또 기준치보다 높은 약물을 투입한 사실이 A양 사망 후 3일이 지나서야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A양이 입원했을 당시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대 달해 의료진들이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다”며 “에피네프린은 간호사라면 모를 수 없는 약품이다.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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