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08건 160명을 조사해 이 중 10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격리 조치 57건, 집합금지(제한) 조치 50건, 역학조사 방해 1건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서)와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의 집합 제한 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총 20건 발생했던 집합 제한 조치 위반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7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4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방역체계 전반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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