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고근산 인근 임야에 불 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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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고근산 인근 임야에 불을 낸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인근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화재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당시 이 화재로 산림 2280㎡가 소실되고, 해송 80여 그루가 일부 불에 탔다.

발화 추정 지점에서는 폐페인트 용기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자치경찰은 그동안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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