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11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선거자유방해 행위가 1건이다.
이 중 6건은 용의자(6명)가 검거됐지만 나머지 5건은 아직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수막 훼손 등의 혐의로 검거된 6명 중 2명은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사례를 보면 지난달 25일 제주시 삼도동 옛 성모병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제거한 5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화북동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에서 후보자 다수의 얼굴사진을 훼손한 40대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가 제주시 길거리에 살포됐다는 선관위의 신고를 접수,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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